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친 적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의 용역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용역업체 대표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씨는 2018년 3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18명 가운데 17명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들의 근로를 승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