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용부가 쿠팡이츠 배달원 노동자 아니라 판정” 언급 논란

쿠팡 “고용부가 쿠팡이츠 배달원 노동자 아니라 판정” 언급 논란

wind 2021.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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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국 고용노동부가 쿠팡 플렉스와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적어 논란이 예상된다.

쿠팡은 상장신청 서류에서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재분류에 따라 사업모델을 변경해야 하며 비즈니스·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쿠팡은 "현·전직 직원들이 고용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임금·노동시간·부당해고·산업재해 등에 관한 혐의를 제기했다"며 자신들이 고용노동 법규에 관한 수사·조사·분쟁·소송 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