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공개 거부했던 국정원, 대법원 판결 뒤 태세 전환

3년전 공개 거부했던 국정원, 대법원 판결 뒤 태세 전환

wind 2021.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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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1천여명의 신상자료를 작성해 관리한 사실이 뒤늦게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데는 국정원의 '늑장 정보 공개' 탓이 크다.

국정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2009년 12월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 견제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1월2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사찰한 문건에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의원 전체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는 정치 사찰을 자행한 것이다.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공개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