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6년 만의 미투’ 70여 여성 재심 청구 기각

법원, ‘56년 만의 미투’ 70여 여성 재심 청구 기각

wind 2021.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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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18일 성추행 피해자 최말자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재심에 대해 "재심사건 대상 공판절차 경과 등 사유를 두루 살펴본 결과,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적어도 중상해죄보다 가벼운 상해죄로 인정할만한 새 증거가 발견돼야 수 있다. 기록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최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