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첫 인정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 첫 인정

wind 2021.02.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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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