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인권침해다” 난동… 벌금 100만원

마스크 착용 요구에 “인권침해다” 난동… 벌금 100만원

wind 2021.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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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난동을 부리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타던 중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옷으로 가릴테니까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