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조속 마무리…플랫폼 책임 명확히 할것"

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조속 마무리…플랫폼 책임 명확히 할것"

wind 2021.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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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검색결과, 이용후기, 맞춤형 광고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