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때 공용차 '안 쓴다' 해놓고 여비 더 받은 공무원들

출장 때 공용차 '안 쓴다' 해놓고 여비 더 받은 공무원들

wind 2021.04.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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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때 공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차량을 이용해 추가 여비를 받은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지만, 공용차를 쓰면 1만원을 감액하게 돼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속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 내역과 달리 공용차를 사용한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