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상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보복운전·특수상해'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wind 2021.06.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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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자 격분해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구 부회장을 A씨가 따라가 하차해 차를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자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